푸드뱅크 기탁 식품 관리강화

  • 등록 2006.10.17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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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푸드뱅크 "기한 경과제품 배분 사실없어"해명


대기업이 유통기한 경과 임박식품을 기부해 결과적으로 푸드뱅크가 사회적 논란을 빚자, 중앙푸드뱅크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중앙푸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4개 대기업 식품업체가 기부한 식품 중, 기부 당일에 유통기한이 3일 이하로 남았거나 이미 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115개 품목, 76억5100만원 어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배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76억5100만원'은 지난 한 해동안 주요 4개 대기업이 기탁한 기탁식품 총액(115개 품목 2만2858개)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제조업체 기부식품의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상 부득이하게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기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며, 현재까지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해서는 식품회사에서 일체 기부하지도 않았으며, 중앙푸드뱅크 역시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앙푸드뱅크 측은 대상이 2005년 3월 31일 유통기한이 4월3일까지인 육류가공식품 424개를 중앙푸드뱅크에 기탁하는 바람에 지역푸드뱅크에 도달하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자체조사결과 그 물품을 전량 당일(05.3.31) 푸드뱅크를 통해 현장배분을 완료했으나 기부식품 내역의 전산정보입력 지연에 따라 유통기한 1일 경과된 상태로 배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푸드뱅크에 대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음식료품제조업체의 경우 잉여식품을 폐기 처리해도 법인세법 등에 의해 전액 손비처리 됨으로 식품기탁은 세금감면 목적보다 기업의 자선적 선의의 측면이 크다며 기탁된 음식료품은 푸드뱅크에서 당일 즉시 이용자에게 배분되는 체계로 위생상태 문제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기탁업체 등과 협조를 강화,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는 제품만 기탁하도록 해 위생사고 예방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식품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푸드뱅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탁식품에 대해 관능검사를 통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의무화 및 푸드뱅크 지도 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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