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프레야', '스타벅스'상표 분쟁서 이겼다!

  • 등록 2006.10.11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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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가 `짝퉁 상표' 논란을 둘러싸고 국내 중소 토종업체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

특허법원 특허5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 "며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측의 상표인 `STARPREYA'(스타프레야)가 먼저 등록된 원고의 `STAR BUCKS'(스타벅스)와 유사하며, 이는 주지ㆍ저명상표인 원고 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므로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상표는 동일ㆍ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표는 `STAR'와 `PREYA'의 결합이지만, 원고의 상표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외관이 다르고 `PREYA'(프레야)와 `BUCKS'(벅스)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양 상표의 `STAR'(스타) 부분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여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서 이뤄진 것이므로 `스타'나 `프레야'로, `스타'나 `벅스'로 분리돼 불릴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호칭도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 호칭에 큰 차이가 있고 오인ㆍ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측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3월에도 `닮은꼴 로고'가 발단이 돼 스타벅스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형상을, 스타프레야는 `여신' 형상을 하고 있는 등 상표 구성이 달라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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