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봄 신학기를 맞아 실시된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와 급식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17개 지방정부 및 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무인점포, 분식점 등)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859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시설기준 위반 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13곳에서는 기본 위생수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광주 소재 신암초, 운리중, 송원고 등은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으며, 경기도 화성 우림유치원과 경남 창원 진해세화여고 등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돼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곳에서는 무인점포와 편의점 등 유통 현장의 관리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무인매장 3곳과 편의점 7곳 등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업소에는 약 3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거·검사 과정에서 부산 연제구 소재 토현중학교의 조리기구(도마)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 양성으로 판정돼 위생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들은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무인점포,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