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21일 주류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품질 향상 지원

  • 등록 2026.04.17 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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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제 및 주세법 개정 안내…국세청·식품연구원 합동 정보 공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대전·세종·충청지역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충청북도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026년 주류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류제조업체의 관리 역량 강화와 주류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주류 위생관리등급제 설명 ▲주세법 및 주류제조면허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대전식약청은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시 자주 발생하는 관리취약 분야에 대한 설명과 개선 방안을 소개했으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제조기술 및 검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식품연구원은 술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며, 관내 주류업체가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영업자에 주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영업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 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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