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강아지와 식당 간다”…오늘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전면 시행

  • 등록 2026.03.01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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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출입 차단·예방접종 확인 의무…위반 시 최대 20일 영업정지
소비자,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 확인 필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사전 절차를 완료한 업소에 한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화됐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 결과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된다.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별도 의무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생·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엄격한 시설·관리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영업소 외부 또는 출입문에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의자, 케이지, 별도 전용공간, 목줄 고정장치 등 최소 1가지 이상의 이동 제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 사람과 동물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식 제공 시에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하며,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하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 위반 사항은 1차 시정명령, 이후 재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완사항 조치 완료 후에야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했으며,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 중이다.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과 온라인 홍보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기관·협회와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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