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월권은 국회법 위반”…아동수당법 합의 파기 규탄

  • 등록 2026.02.26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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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여야 합의안 일방 수정한 법사위 행태 강력 비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두고 “명백한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와 양보 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1만 원)’을 다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분을 넘어 상임위의 핵심 권한을 탈취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 역시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재 국민적 관심이 큰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며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은 태연히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향후 업무보고 등 상임위 의사일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상임위 권위가 짓밟혔는데 왜 단 한마디 항의도 없느냐”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의 아동수당법 수정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상임위원회 간 상호 존중과 여야 합의에 기초한 국회 운영 원칙을 즉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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