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기금을 설치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금 조성 완료 시한 2027년 1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성액은 목표액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저조한 민간 부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충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기탁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기부금 접수 규정이 없어 기금 출연 자체가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현행법상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업들이 출연을 주저하거나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탁 행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고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