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31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R&D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해 육성ㆍ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활동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화장품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