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식품안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생물독소와 미세플라스틱, 항생제 내성균 등 과거에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위해요인이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네 번째 축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흥 위해요인 관리’다. 이번 4편에서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위해 평가 강화, 미세플라스틱·중금속 관리, 항생제 내성 대응, 식중독 조기경보체계 확대 등 예방 중심 식품안전 전략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식품안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 제5차 계획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확산,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제6차 계획은 여기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술장벽 대응, 고령화·1인 가구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기후·환경 변화 대응 위해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복잡해지는 식품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양생물독소, 잠재적 식물독소, 신종 변형 곰팡이 독소 등 새로운 유해오염물질에 대해 사전 예방적 위해평가를 매년 5건 이상 실시하고, 식습관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식품 등의 관리 기준과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식품 제조 현장의 변화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 식품 분류체계와 기준·규격 전반을 손질하는 '식품공전' 전부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신흥 위해요인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 용기, 해양 환경, 정수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출법과 관리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아울러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평가해 토양에서 작물로의 이행 정도를 분석하고, 2027년까지 농경지 토양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유통식품의 항생제 내성 관리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전국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연간 2,200건 규모의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 감시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운영한다.
축수산물 분야에서는 PLS(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2단계 확대를 통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관리 범위를 넓힌다. 축산물은 기존 주요 축종 중심 관리에서 전 축종으로, 수산물은 어류에서 갑각류·패류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며, 잔류물질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새로운 관리 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가 납품된 시설에 즉각 경보를 발령하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모의훈련과 역학조사를 강화해 초동 대응 속도를 높인다.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까지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집단급식소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