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 저염 기준 미달에도 ‘저염’ 표현…헬시플레저 식품 표시의 함정

  • 등록 2025.12.29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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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조사서 표시 기준 미달 사례 확인
저당·저염 문구만 믿으면 소비자 오인 우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식생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당·저염’ 등 건강 키워드만을 근거로 식품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제로·저염·저당·고단백 식품을 대상으로 가격과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표시 문구와 실제 영양성분 사이에 괴리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저염 표시 기준 미달에도 ‘짠맛 줄인’ 표현

 

미래소비자행동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준용해 조사 대상 제품을 점검했다. 기준에 따르면 ‘저염’, ‘저당’, ‘덜 짠’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군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사 결과 다수 제품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송 ‘짠맛을 줄인 건강한 양념 쌈장’은 자사 일반 제품 대비 나트륨이 오히려 2.1% 증가했고, 동일 제품군 평균 대비 감소율도 7.4%에 그쳐 기준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제품명에 ‘짠맛을 줄여 건강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저염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신송식품은 “출시 당시 기준에서는 염분이 낮았으나, 현재 기준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제품명 변경 등 개선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당이어도 열량은 더 높을 수 있어

 

저당 표시 제품의 당류 함량은 모두 자사 일반제품 대비 25% 이상 감소했지만, 열량까지 함께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닥터유 에너지바 저당’은 일반 제품보다 100g당 38kcal 높았고, ‘샘표 저당 쌈장’ 역시 비교 대상 일반 제품보다 20kcal 높은 열량을 보였다. 일부 제품은 저당·일반 제품 간 열량 차이가 거의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저당 표시가 곧 저열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소비자가 영양성분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류 표기 방식에서도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드러났다.

 

‘베지밀 에이 검은콩 두유’는 당류를 설탕, ‘베지밀 에이스 두유 저당’은 자당으로 표기했는데, 자당이 설탕과 동일한 성분임에도 서로 다른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가 ‘설탕 무첨가’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저당·저염·짠맛 감소 등의 표현만으로 식품이 건강하게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영양성분표를 통해 열량·나트륨·당류·단백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사업자 개선을 요구하고, 식품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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