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민안심 플랫폼 4법’ 발의…개인정보·먹거리 안전 강화

  • 등록 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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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2배 상향·경찰 신고 의무화 추진
농수산물 정산기한 단축·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강화 담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 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경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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