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착한 흑염소'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착한 흑염소 진액(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11월 15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