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마늘 우수성 '리콜제'로 보증

  • 등록 2005.07.08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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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제7회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6-10일)를 맞아 단양마늘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단양마늘 리콜제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경우 포장재에 생산자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한 뒤 읍.면장이 최종 확인하며 상가 판매용도 상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넣고 번영회장이 최종 확인토록 했다.

또 농협 판매용은 해당 농협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농협 군지부장 또는 조합장이 확인하며 소비자들이 구입한 마늘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농민이나 상인, 농협 등을 통해 전량 교환 또는 환불해 주게 된다.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 추진위원회 이영희(농협 군지부장) 위원장은 "우수한 단양마늘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단양마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회암 지대의 황토밭에서 재배되는 단양마늘은 맛과 향이 강하고 단단하며 저장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군내에서는 올해 2천326농가에서 244.5㏊에 마늘을 재배, 1천800t의 생산이 예상된다.

Fenews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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