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115명과 함께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자살예방 예산 확보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124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가 14,439명(2023년 대비 3.3% 증가)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법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GDP 대비 0.05%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고위험군 지원과 전문 인력·센터 확충, 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 △범정부 전담기구를 신설해 자살예방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 △전 국민 대상 교육과 24시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자살 조기 발견과 상담 접근성을 강화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자살예방 관련 4개 법률안에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기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지원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은 복권 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도록 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교흥 의원은 “해마다 1만4천명이 넘는 자살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위해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과 자살예방법 등을 국회의원 124명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의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기금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면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던 기존 자살예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20여년 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 배정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성공한 바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이번 자살예방기금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살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하고, 법안의 초안과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법안 발의 이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