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었다고…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서도 배제됐다

  • 등록 2025.08.18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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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엄마만 출생신고 가능’ 전제… 미혼부는 법원 절차에 수년 소요
복지 사각지대 지적… 전진숙 의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대안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미혼부 가정의 자녀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 법제도가 여전히 ‘출생신고는 엄마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아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번 소비쿠폰 배제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조차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 번호를 통해서도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아이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고를 기반으로 설계돼 왔다”며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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