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의 식품유형을 현행 다섯 가지에서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혼합장’으로 포함하거나 ‘조미간장’을 신설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적 공정으로 제조된 분해간장은 식품유형상 ‘간장’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혼합간장을 ‘조미간장’으로 신설해 관리할 경우, 산분해간장이 포함된 제품도 여전히 ‘간장’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개정은 복잡한 체계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업계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을 생산하는 일부 업체들은 “현행 복잡한 유형 체계가 규제로 작용해 생산·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소비자 혼란도 키운다”며 간장 유형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통 장류 단체와 소비자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간장포럼, 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 등은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발효간장과 산분해간장을 단순히 ‘간장’으로 묶으면 소비자 혼동이 불가피하다”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개정은 발암 가능 물질 3-MCPD 검출 우려가 있는 산분해간장의 지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산분해간장을 간장 범주에서 제외하고, 일본은 혼합간장으로 별도 관리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분해간장 표시를 의무화하고 전통 발효간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연말까지 학계·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론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