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민생 4법 완성”…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통과

  • 등록 2025.08.04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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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산물 가격 불안 대응 근거 마련…양곡 수급조절·가격안정제도 법제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처리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어 농민 생존권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입법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농안법 개정안을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각각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총 15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미곡과 논타작물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미곡 가격 하락이나 초과 생산 발생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사후적 수급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같이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공관리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3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전력이 있다. 이후 재발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며 입법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업과 농민이 지속가능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깊어지는 농민의 시름을 덜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도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법과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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