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도 원산지 책임?…“알 권리 vs 과도 규제” 논란

  • 등록 2025.07.22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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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3회 누락 땐 최대 1천만원 벌금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여
농식품부 찬성 “책임 강화”…온라인쇼핑협회 “판매자가 책임져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가 주문한 배달음식, 원산지가 틀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원산지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유통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 13일 농해수위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뒤이어 강 의원이 이날 추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안은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몰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안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에서의 원산지 표시 누락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배달음식의 원산지 혼란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강 의원안과 달리 고지 주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플랫폼 중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급증한 현실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19년 278건에서 2023년 863건으로 약 210% 증가했다.

 

특히 중개플랫폼 입점업체의 위반 비율이 96.6%에 달한다.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의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원안 동의 입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원산지 표시의 직접적인 책임은 판매자와 정부(주무부처)에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령 준수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입점업체에 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자율적 협력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법안처럼 강행규정으로 법제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은 원산지 표시 미입력 시 판매 차단, 원산지 표시 교육 영상 제공, 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도 “과태료 신중 검토해야”

 

농해수위 최용훈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홈쇼핑은 이미 유사한 구조로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법제화 취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플랫폼들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법적 의무화는 필요하되, 처벌까지 강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화훼 재사용 표시제, 보험사기 피해 고지제도 등을 예로 들며 "고지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유사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와 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조율하는 것이 이번 법안 논의의 핵심이다. 단순 법제화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실행 방식이 논의의 다음 숙제로 남아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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