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소적두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소적두 눈꽃우유빙수’(식품유형: 소스류) 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청을 통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세균수 기준 초과는 위생관리 미흡 등을 의미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