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하나로마트서도 써야”…농축산연합회, 전면 허용 촉구

  • 등록 2025.07.02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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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기준 일률적 적용에 농촌 소비자 불편 우려…“지역 여건 반영해야"
공공 유통망 역할 강조…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하나로마트 특례 포함 요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의 사용처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배제할 경우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면적 사용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민생쿠폰 사용처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전국 다수의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행안부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전무한 면(面)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서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했으나, 대다수 농촌지역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회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상권 자체가 축소된 농촌에서 민생쿠폰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접근성 높은 유통채널인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연매출 기준 적용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유통과 생필품 공급이라는 농촌 공공 유통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인 전통시장 보호와는 또 다른 지역경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이 정책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농촌 하나로마트에 한해 연매출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민생쿠폰 사용처에는 조건 없는 하나로마트 포함을 촉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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