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급식 입찰자격 강화

  • 등록 2005.06.20 1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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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납품 업체들이 계약위반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입찰 참여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성실한 업체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내부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3회 이상 반품한 사실이 있는 업체나 식품검수단 등 유관기관에 적발된 업체, 최근 1년 이내에 부도처리된 업체의 관계자, 불공정 거래 등 물의를 빚은 업체는 최소 1년 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기존에는 부적격 식재료 공급으로 사법처리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좋은 제품을 제때 납품한 업체로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학교급식봉사단 등에서 인정한 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간 1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식업체 선정위원 13명 가운데 식품 단위별 평가위원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 담합 가능성을 줄이는 등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 이홍채 사무관은 "그동안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입찰 참여 배제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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