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태국, 가공식품 라벨 규정 개정…‘어린이·무첨가’ 표현 제한

  • 등록 2025.05.27 1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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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식품군 대상 통합 고시 시행…기존 고시 7건 폐지
표시 문구·경고문·표기 방식 대폭 강화…2025년 5월 시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태국 보건부가 가공식품 라벨링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어린이 대상 식품이나 ‘무첨가’ 문구 사용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

 

태국은 5월 2일자로 시행되는 '공중보건부 고시 제456호 B.E.2568(2025)'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는 태국 식품법 B.E.2522(1979) 제6조(10항)에 따른 조치다.

 

이번 고시는 기존 7건의 라벨 관련 보건부 고시를 폐지·통합한 통합 라벨 규정으로, 가공식품 수출 기업의 현지 진출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기존 라벨 관련 고시 7건이 폐지되고 통합된다. 폐지 대상에는 고시 제233호(즉석밥), 제280호(가공식품 라벨 표시), 제281호(유아식 및 유아보조식), 제322호(병캔 포장식품), 제383호(일반 라벨 요건), 제389호 및 제400호(육가공제품 관련)이 포함된다.

 

이들 개별 고시는 2025년 고시 제456호에 통합되며, 향후 가공식품 라벨링은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일원화돼 적용된다.


개정된 라벨링 요건은 일정한 형태로 포장되거나 조리된 가공식품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 품목은 총 7개 식품군으로 명시됐다.

 

해당 품목은 ▲현미가루 ▲젤리 및 젤리 디저트 ▲밀봉 용기 소스류 ▲빵류 ▲껌 및 사탕류 ▲육류 제품 ▲즉석섭취 및 즉석조리식품 등이다. 단, 신선식품과 비가공 식품은 이번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식품군에 대해 영양표시, 포장식품 라벨링, GDA 표시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된다.

 

기존 표시 요건도 정비되며, 제품명, 성분,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경고문구 등을 태국어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보건경고 문구는 지정된 위치 및 글자 크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라벨 문구에 대한 세부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어린이’ 관련 표현과 ‘무첨가’ 문구 사용 기준이 새롭게 명문화됐다.

 

먼저, ‘아이 전용’, ‘어린이가 좋아하는’, ‘어린이용’ 등 ‘어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는 태국 식품법 및 FDA 제품 등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식품에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설탕 무첨가’ 등 ‘무첨가’, ‘~없음’이라는 표현은 천연 및 합성 감미료 등 해당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전면 금지된다.

 

경고 문구의 표기 방식 역시 구체화됐다. 젤리 및 젤리 디저트에는 “어린이는 소량 섭취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붉은색 글자(5mm 이상)로, 흰색 프레임 안에 표기해야 하며, 현미가루 제품에는 “유아용 분유 대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라벨 배경과 대비되는 빨간색 글씨(5mm 이상)로 ‘현미가루’ 표기 아래에 명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2025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존 라벨 제품은 최대 2년간 유통이 허용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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