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전통시장 자격 부여

  • 등록 2025.01.03 09:52:21
크게보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중동 147번지와 금성동 일부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 147번지 골목형 상점가는 4322㎡에 4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공산성 골목형 상점가는 2만 3389㎡에 256개 점포로 이뤄져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 현대화 및 상인 교육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 단체는 시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최소 2000㎡ 이내 구역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말하며, 4000㎡인 경우 40개, 6000㎡인 경우 60개 이상 등 밀집 면적 및 점포를 충족하여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공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