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돼지고기 니투로푸란 검출, 불합격 조치

  • 등록 2005.05.09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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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직무대리 이주호)은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되어 해당고기를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니투로푸란제가 검출된 돼지고기는 지난 4월 22일 L상사가 22톤을 수입한 것으로 돼지고기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조치했으며,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년도 4월까지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1,388톤으로 전체수입량(115,668톤)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니트로푸란제란?
광범위 합성항균물질 및 항원충성 물질로서 동물에서는 살모넬라증, 가금티푸스, 콕시듐증 등의 치료예방 및 성장촉진 효과가 있으며, 사람에서는 피부염, 요로감염, 신장염, 폐렴 등에 효과가 있지만 원물질 및 대사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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