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부청사에서 조연환 산림청장이 대신한 담화문에 따르면
산불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차 밝히고,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림안에서의 화기물 소지금지 및 논, 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등을 당부하면서 산불을 낼 경우 고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을 천명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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