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5. 12.경 갑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다음 2015. 12. 10.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영업소 명칭을 ‘△△△’으로 변경하는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6. 5. 12. 피고에게 위 영업소 명칭을 ‘□□□□’로 변경하는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갑 및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에 관하여 신고한 적이 없었다. 피고는 위 각 신고를 수리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공란으로 된 각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이 임의로 확장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12532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했다. 즉 피고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1심의 판단에 대해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인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고등법원)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즉 원고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결론적으로 1심과 2심은 영업을 양수한 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만큼 원고와 피고의 이유 및 원심의 판시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