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입식품 ‘5년 주기 정밀검사’ 어떻게 하나요?

  • 등록 2022.01.28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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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2017년 2월 22일)가 내달 22일로 시행일이 도래된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은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Q&A를 통해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란 무엇이며, 유효기간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Q1.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란?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은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제도이다.


Q2. 유효기간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돼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한다.
  

다만, 2017년 2월 22일 이전에 선적돼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처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한다.
   

참고로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Q3.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이후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Q4. 이전에 발급받은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 > 해당 접수번호 선택 > 출력 > 수입신고확인증 선택·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Q5.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현장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6. 유효기간이 경과해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해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기 전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Q7. 수입내역 중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에서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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