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매각 어떻게 진행되나

  • 등록 2005.01.31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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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소주업체 진로의 매각절차가 시작돼 어떤 업체가 진로를 인수할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55% 가량을 차지하는 진로의 탄탄한 영업구조에 '군침'을 흘리는 기업들이 국내외를 합쳐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진로 인수전은 전에 없이 치열하게 전개될 양상이다.

진로를 어떤 곳에서 인수하느냐에 따라 국내 소주시장의 판도도 크게 변할 전망이다.

◆매각 일정 = 지난해 9월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증권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뒤 진행된 매각공고 준비작업은 미확정 채무 등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느라 4개월여만에 완료돼 31일 M&A(인수.합병) 시행공고를 하게 됐다.

우선 2월14일까지 인수 희망업체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아 이중 예비실사를 할 수 있는 예비실사자격자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정하고 2월17일∼3월29일 자료의 열람 및 예비실사(Due Diligence)에 들어간다.

예비실사를 거쳐 3월30일 입찰서를 제출받고 이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를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1곳 또는 복수로 선정해 개별통보하며 이 과정에서 예비협상대상자도 선정할 수 있다.

입찰서 평가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인수의향서 제출절차부터 다시 실시할 수도 있어 가격 등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매각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이뤄져 매각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행보증금 700억원을 예치하고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뒤 정밀실사 이후 인수대금의 10%(기납부 이행보증금 포함)를 예치하고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진로의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MOU 체결까지 1개월, 이로부터 본계약까지 3개월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 이르면 7월까지 매각절차가 끝날 수 있으나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점치기는 어렵다.

◆인수 참여 예상업체 = 진로 인수전에는 국내외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진로의 인수가격이 1조5천억∼2조5천억원, 최대 3조원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1개 업체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국내외 업체들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로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곳으로는 CJ, 두산, 하이트맥주, 대한전선 등이 있고 이외에 롯데 등 국내 업체 몇곳과 다국적 주류업체 얼라이드도멕 등 외국기업도 거론되고 있다.

CJ, 두산, 하이트맥주는 이달초 진로 인수추진 여부에 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모두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인수 참여에 관심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중 CJ의 경우 일본 주류업체와의 컨소시엄 얘기도 나오고 있으며 두산의 경우도 주류사업 강화를 위해 진로 인수가 꼭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의 담보채권 등을 대량 갖고 있는 대한전선도 진로를 인수해 그룹의 핵심사업부문으로 육성하려는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갖고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롯데의 경우 진로 인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난해 소주업체 대선주조가 계열사로 편입돼 현실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하기 힘들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업체에서는 롯데도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과정의 변수 = 진로 매각은 일단 누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느냐에 의해 결판날 가능성이 높다.

진로 채권단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50%를 넘는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로 인해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가 매각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면 2개 기업이 1개로 돼 시장점유율 50% 이상이 되거나, 2개 기업의 결합으로 3위 이내에 들고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에 해당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소주사업을 하거나 관련이 있는 두산, 롯데, 하이트맥주 등이 이 경우에 해당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인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외에 담합가능성, 가격남용, 효율성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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