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주 '의약품' 판단, 성분.효과따라 달라"

  • 등록 2004.07.28 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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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이 개소주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지 않았고 적정량의 한약재를 혼합했다면 약사법으로 처벌하긴 무리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8일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인 개소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건강식품 판매업자 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성분과 형상, 명칭, 효과, 광고방식 등과 함께 일반인의 인식 여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제조.가공업 신고를 했고 개소주에 들어간 한약재의 혼합성분 및 총량도 식품위생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소주가 일반인 사이에서 건강증진 식품으로 음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시 특정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포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약사법 처벌대상인 의약품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천시 모 흑염소집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1년 3월 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섞어 개소주를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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