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 개정 중단하라”

  • 등록 2004.06.05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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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와 교육부에서 현재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 및 교육부장관면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급식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취하하며, 그동안 지역의 조례제정을 방해해 온 중앙의 책임자를 밝혀내 문책, 급식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법 전문개정’ 계획에서 지난 1981년 제정되어 부분개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의 체제를 전면 정비하여, 급식관리 내용별로 분류하고 11개조문을 6장 26개 조문으로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의 법개정 주요 골자로는 식재료·영양·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급식의 운영 관리에 있어 일체 또는 부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탁급식의 다양화 방안과 학교급식 운영평가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학교급식후원회제도 폐지 등을 통한 정부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시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것, 식중독 원인 제공자, 급식비리 관련자 등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자 징계 등 벌칙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현윤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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