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일본 식품 산지 증명서 첨부' 소식에 반발

  • 등록 2015.01.07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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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CNA 뉴스는 대만 위생복지부가 일본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당국이 발행한 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대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예고해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2014년 10월 말 대만 위생복지부는 관련 규정 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시행일자는 미정인 상태이며 아직까지 공고 시행일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위생복지부는 2014년 10월 28일, '일본산 식품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산지(도도부현) 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식품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의 초안 제정을 예고했고 예고 기간인 60일이 지났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부서장 장위메이는 5일(현지시간) 각계 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장위메이 부서장은 "위생복지부가 입법원 위생 및 환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출처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 측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거친 후 전체 예고안의 시행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예고 내용에서 언급한 주요 일본 식품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5개현 이외의 제품으로, 신선 및 냉장 채소, 과일, 냉동 채소 및 과일, 신선, 냉장 수산물, 냉동 수산물, 유제품, 영유아 식품, 미네랄 워터 또는 음용수, 해초, 찻잎 등 9대 식품이다.


EU 등에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제품 증명서 및 방사능 검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만에서도 유사한 처리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고 내용에 근거, 식약서는 후쿠시마산 이외의 일본산 식품의 출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일본 측은 정부가 발행한 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만은 샘플 검사를 통해 방사능 등 안전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 대만은 일본 후쿠시마 5개현에서 생산, 제조된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타 산지의 9대 식품의 경우 국경에서 로트별로 샘플을 채집, 방사능 검사에 통과해야 대만 내 수입이 가능하다.
푸드투데이 이지은 수습 기자 jieun_lo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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