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주변 식당·숙박업소 오수처리기준 위반

  • 등록 2004.05.06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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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팔당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주변의 식당, 여관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 업소가 오수처리기준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업소는 팔당호와 인접하고 있는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 일대로써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해 영업 중에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오수처리시설에서 정화시킨 후 한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오수처리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식당이 22개소, 여관이 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강변 복포리에 위치한 음식점인 ‘무봉리 토종순대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10mg/l)의 무려 14배나 초과했고,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한 ‘수대울가든’은 5배나 초과하는 등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양평군 소재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약 2,200개소이며, 이중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업소는 약 280개소에 이른다.

환경부는 봄철 행락객들이 식당 등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수배출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강화토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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