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무산위기

  • 등록 2004.04.22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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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 이름-주민번호 불일치 날벼락
“5일안에 2만명 서명받기 가능할까”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서울시에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한 하한선인 14만명까지 명단을 다시 보충하라는 통보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4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2만4천4백7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조회 불능이 14,600명, 2중 서명이 4041명, 타시도 거주자가 3,257명, 20세 미만 1160명, 주민등록번호 잘못 기재 808명, 주민등록말소 340명, 기타 270명 등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5일 안에 2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운동본부는 14만여명의 서명을 받는데 5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여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명단 미비를 핑계삼아, 조례 제정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시 측은 “운동본부에서 2만여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보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5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 측은 보정 기간이 연장될 경우 5월 3일부터 5일 이내에,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26일부터 5일 이내에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운동본부 측은 시민의 소중한 의지가 모인 조례안이 무산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2만명 서명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청구서를 제출한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서울시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현윤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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