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표 없는 도시락 믿지 마세요”

  • 등록 2004.03.30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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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이어 의왕시도 실명제 실시

대전시 중구에서 처음으로 도시락생산자 실명제를 도입, 실시한 이후 경기도 의왕시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관내 32개 김밥전문업소를 대상으로 도시락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외식산업의 발달과 집단급식 기회 증가로 집단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음에 따라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단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밥 등의 복합조리식품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이나 식중독 유발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도시락생산자 실명제는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 성분, 제조업소명, 식품명, 소재지 등의 표시기준에 더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제작된 상표와 병행하여 위생관리인 실명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표시기준 대상이 아니었던 김밥, 초밥 전문점에도 대표자 실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포장지에 라벨을 부착·표기하도록 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생산과 유통이 함께 이뤄지는 도시락 제품의 특성을 잘 살려 도시락생산자 실명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투명성과 안전성은 물론 소비자 신뢰도 함께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현윤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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