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지난 1일 여행자 1명당 휴대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한도를 낮추고 검역 또는 안전성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여행자 1명당 총량 50킬로그램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의 경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해 면세 통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악용해 생산처가 불분명하고 잔류농약 여부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를 국내에 면세로 반입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한도를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으로 낮춰 법률로 규정하고 개별 품목별로도 1킬로그램의 면세한도를 설정하며 검역이나 안전성 검사를 합격해 그 증명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농림축수산물 등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일정 면세한도 내에서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및 한약재가 대거 반입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것처럼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저가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반입으로 농어민들과 한약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세관이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 해외 반입 음식물이나 동식물 제품을 통해 들어온 해충이나 질병이 농작물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검역을 매우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익하지 않은 병해충 및 질병을 사전에 차단해 국내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대수, 김세연, 김종태, 박윤옥, 신경림, 원유철, 이노근, 이에리사, 이이재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