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근로자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에 참변을 당했다.
현장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는데,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하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식품위생법 4조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