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탁급식업소 적발해놓고 잘못없다 두둔

  • 등록 2004.03.27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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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개학 및 여름철 식중독에 조기 대비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위탁급식업소를 특별 합동 단속하고 60개 업소 중 14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역으로는 무신고 영업 6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조리사 미고용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이며, 이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위탁급식업소에서 조리된 식품 41건, 시중에 유통중인 햄버거, 김밥, 도시락 등 22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8종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으며 부적합판정이 날 경우 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보건위생과측은 “위탁급식령이 작년에 개정된 것이라 아직 홍보가 덜 됐다”면서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위탁급식령을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것이지 일부러 신고를 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적발 실태에 대해 한국급식관리협회에서는 “위탁이든 급식이든 문제가 없는 쪽은 없는데 위탁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게 안타깝다”며 “지금으로서는 추후에 있을 직영의 단속이 이번 위탁업체 단속과 똑같은 잣대로 이뤄지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현윤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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