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 조장한 발렌타인데이

  • 등록 2004.02.12 1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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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초콜릿 제조·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 사행심을 조장한 지폐, 로또복권, 담배갑모양 등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한 초콜릿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적발 업소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저속한 도안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제품 포장에 지폐, 로또복권, 담배갑 모양을 사용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행위 또는 남성의 성기를 묘사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초콜릿을 제조, 판매한 업체가 8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3개소였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은 2개소였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판매사례금, 경품판매 등을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장 정의섭 사무관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식품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강화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개학과 입학시기를 틈 탄 초등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

푸드투데이 구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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