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

  • 등록 2003.12.24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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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쇠고기 수급 차질 예상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농림부가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국내 쇠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농림부가 통관보류시킨 대상은 소와 기타 반추동물의 육질 부위와 뼈, 내장, 육골분,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유 및 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내주중 광우병으로 최종확인될 경우 전면 수입중단에 들어간다.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국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쇠고기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전체 쇠고기 공급물량 45만7천700톤 중 수입산은 31만2천톤에 달해 국내산 자급률이 36.6%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연간 미국산 수입물량(검역기준)은 18만6천700톤으로 전체 수입산 29만2천300톤의 63.8%를 차지해 수입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18만7천300톤을 미국에서 수입해 전체수입(27만4천700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광우병과 관련해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23개국에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고 브라질 등도 구제역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강국중 쇠고기를 수입할 만한 나라는 호주밖에 없다.

게다가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있어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 돼지값과 한우값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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