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다, '작설차' 회수 조치

  • 등록 2013.09.12 1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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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3.18,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장새별 수습 기자 isho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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