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다기능전자혈압계 허가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 2013.02.21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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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다기능전자혈압계’ 허가 신청시 임상자료 제출여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민원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다기능전자혈압계는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하는 자동전자혈압계의 기능 외에 평균동맥압 등의 측정이 추가된 기기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항목은 ▲임상자료 제출 판단기준 ▲허가·심사 절차 ▲성능 및 시험규격 등이다.

 

특히 혈압 정확성 평가를 위한 임상자료 제출 여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성능 등에 ‘평균동맥압’ 측정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기술문서 작성을 구체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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