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일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을 일정 기간 옥외광고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유실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106,824건으로, 3년 연속 10만 마리를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유실 반려동물에 대한 전단지·현수막 개시는 반려가구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뽑힌다. 문제는 반려동물 유실 전단지·현수막 등이 규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표시·설치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전단지 등은 지자체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는 비영리 목적이 전단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 조례나 현장 집행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가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제보와 목격은 유실 반려동물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실 반려동물 전단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유실반려동물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유실 동물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필요한 규제로 반려동물 찾기가 좌절되지 않도록, 국민 정서와 현실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 유실은 가족을 잃는 문제”라며 “가족을 찾기 위한 전단지가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 반려동물 전단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소중한 가족을 찾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