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닭.오리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했으나 닭.오리 등 가금류 검사는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했다.
이를 두고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식육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정부 검사관이 검사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정부 검사관 76명을 3년 내 충원키로 하고 우선 하루에 10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53개 닭·오리 도축 작업장 중 5개 작업장에 대해 16명을 배치, 닭·오리 도축업계의 채용 비용을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의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는 닭·오리 도축검사의 전문가임을 고려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검사관 채용시 우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