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소송 대응 나서

  • 등록 2012.07.10 1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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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역 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지역 내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슈퍼마켓 2곳이 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취소 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다.
 

이어 지난 7일 의무휴업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이와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지금과 같이 의무휴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직 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전통시장을 비롯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3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8시∼밤12시로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의결, 3개월여 의무휴업이 실시돼 왔다.
 

푸드투데이 온라인 뉴스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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