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스쿨, "식약청이 소비자 우롱"

  • 등록 2012.02.21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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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테두리치즈에 식용유 단 한방울도 섞지 않았다"



전국에 688곳의 가맹점을 둔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피자스쿨’이 ‘피자마루’(가맹점수 506곳), ‘59피자’(546곳)와 함께 “피자테두리에 들어가는 가공치즈에 식용유를 일절 쓰지 않았는 데도 쓴 것처럼 호도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자스쿨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식품의약안전청 광주지방청(광주식약청)이 지난 16일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등이 피자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했다”고 각 언론사에 발표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가공치즈에 식용유를 일절 쓰지 않았음에도 많은 언론들이 피자스쿨이 식용유가 함유된 ‘식용유치즈’를 쓴 것처럼 보도한 탓에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전국 688개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2800여명의 피자스쿨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자스쿨은 (광주)식약청의 발표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식약청이 ‘실적’을 앞세워 무리수를 둔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식약청의 좀 더 배려있는 보도자료와 설명이 있었다면 피자스쿨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자스쿨은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약청이 실적에 쫓겨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피자스쿨은 피자마루처럼 2009년 방송된 <KBS> ‘소비자고발’을 통해 토핑치즈에 100% 자연산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에서 “모조치즈를 쓰는 업체가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지자 자연산 100% 치즈를 쓰는 것으로 확인된 피자스쿨은 이때부터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100%자연산 치즈’를 쓴다고 포스터 등에 게재했다”는 주장이다. 

또 “식약청이 혐의를 둔 허위표시는 절대 아니며 당시 소비자고발 프로는 토핑용 치즈를 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이라 피자스쿨은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100% 자연산 치즈’를 명기해왔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피자스쿨은 작년 10월말 식약청이 ‘치즈크러스트 부분은 자연치즈 100%가 아니잖느냐’고 문의한 이후 표시를 바꿨다고도 설명했다.  

‘자연치즈 100%’에 대한 식약청 문의 뒤 “피자스쿨은 식약청이 보는 관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토핑용치즈는 100% 자연산’임과 치즈크러스트 부분에 대해선 ‘자연치즈 93%가 함유된 연성가공치즈‘임을 작년 11월부터 전 가맹점 포스터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피자스쿨은 특히 가공치즈가 소비자가 먹어서 안 되는 불량식품도 아니고 슈퍼 등에서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슬라이스치즈’처럼 안전한 식품임에도 식약청이 한 번의 권고도 없이 허위표시로 고발한 것은 ‘실적’을 앞세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피자스쿨은 식약청이 혐의를 둔 허위표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남은 상태지만, 식약청의 모순된 이번 고발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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