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언론공개 확대

  • 등록 2012.02.15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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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소비 가능성 고려해 공개키로

기준치를 넘는 독성물질이 검출된 식품의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중국산 젓가락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8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최근 언론의 뭇매를 맞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회수대상 식품 언론 공개 기준’을 확대하기로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식약청 내부지침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이 관련 있을 때 ▲일정 크기 이상의 금속성 또는 유리 재질 이물질 및 쥐 등 동물 사체가 나왔을 때에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품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면 다소비 가능성을 고려해 언론공개 기준을 확대하기로 내부지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15일 <푸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제품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등의 내부지침 위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왔지만, 앞으론 위해 식품에 대한 언론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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