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위험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등록 2011.11.11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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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물흡입실험서 확인"…12월부터 모든 제품 의약외품 지정

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흡입실험에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확인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을 발동하고, 향후 실험예정인 모든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전병율 본부장은 또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내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전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면,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 동 제품과 동일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 유사성분 함유제품 1종 등 모두 6종이다. 이들 제품의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확인했다.

 

수거명령 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클린업’ 등이다.

 

이들 제품의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확인한 결과 주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또는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로 확인됐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했는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 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 실험군에서 조직검사 상 이상소견이 관찰됐다.

 

1개 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소견인 세기관지 주변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고, 또 다른 1개 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염증이 나타났다. 2개 군 모두의 실험쥐에서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나머지 1개군 실험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개시 3개월 후인 내달 말에 전체 4개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번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등을 포함한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약청을 통해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제품과 재조사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유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수거 명령한 6종 이외의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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