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 개정‥금산주민 반발

  • 등록 2011.09.26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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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해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금산군과 박찬중(금산2ㆍ자유선진당) 충남도의원 등에 따르면 금산군민 300여명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내용을 보면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한약도매상에 허용해 온 자가규격화제를 폐지하는 대신 인삼 등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했다.


또 한약 규격품의 체계를 제조는 한약제조업소, 유통은 한약도매상, 소매는 한방의료기관으로 각각 구분했다.


자가규격품의 제조와 판매, 포장, 저장, 진열을 한곳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

  
이와 관련해 금산주민들은 "관련규정이 시행되면 똑같은 인삼을 한의원 등에 판매할 경우 한약제조업소 및 한약도매상, 의약품 검사기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일부 한약제조업소의 유통망 독점으로 한의원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삼재배 농가와 인삼제조 유통업체,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이는 인삼산업 종사자들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중 도의원은 "정부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관련규정이 철회될 때까지 군민들과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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