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등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 등록 2011.02.14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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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위촉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또한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행정기관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떳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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