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추 등 6개품목 유통이력관리대상 추가

  • 등록 2011.02.01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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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에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설탕)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파악해 비식용 물품의 식용 둔갑, 식품의 약용(한약재) 둔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월 광우병 위험이 큰 수입 쇠고기 12개 부위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상 품목은 모두 21개(수입 쇠고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이력관리)로 늘어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제도의 홍보와 신고방법 지도 등을 위해 수행요원 4명을 신규 선발해 이날 일선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의약품과 유해식품 밀수, 관세 탈루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화물.여행자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시스템인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대외명칭을 `IRM(Integrated Risk Management)-PASS'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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